[주장과반론]公認會計士會의 稅務士自動資格附與 廢止
意見에 대한 韓國稅務士會의 再反論

2002.08.29 00:00:00


'韓國稅務士會에서 한국일보와 조세전문지 등에 揭載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辯護士ㆍ公認會計士의 稅務士自動資格은 廢止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韓國公認會計士會에서는 2002.8.12字 韓國稅政新聞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현실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糊塗하는 것이라는 反論을 揭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再反論을 提起하는 바입니다.

1. 稅務士와 公認會計士는 資格의 目的과 資格試驗科目이 다릅니다.

모든 자격사는 당해 법령에 그 存置 目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그 존치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은 자격사의 존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엄격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能力과 身分을 標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인회계사법 제3조(자격)에서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공인회계사회는 자기들의 법에서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자격을 인정하면서, 존치 목적과 시험과목이 전혀 다른 세무사자격은 공짜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공인회계사가 먼저 생기고 그 직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세무사자격을 그냥 주어야 한다면, 의사에게도 한의사자격을 덤으로 주고 한의사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세무사제도의 태생이 공인회계사('61년 당시 계리사)의 직무범위 중 세무대리업무에 국한하여 독점성을 해제하여 파생된 것이므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40년전의 시대상황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사제도 창설 당시에는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세무사가 없어서 단기간에 세무전문가의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변호사ㆍ석사ㆍ박사ㆍ교수ㆍ공무원 경력자 등에게 자동자격을 주어 수요에 충당하였으나, 그후 세무사제도가 정착되고 시험에 합격한 우수한 세무사만 하더라도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거치지 않은 대부분의 자동자격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기능별로 전문화ㆍ분업화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공인회계사도 '50년이전에는 없었던 자격사이나 사회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것이며 '61년에 세무사 자격도 같은 이유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공인회계사회의 주장대로 세무대리업무를 세무사보다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어야 한다면, 의사자격이 있으면 한의사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다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자격사로서 다같이 국민의료법을 적용받고 있으나, 한가지 자격시험으로 다른 자격을 덤으로 주는 경우는 없으며, 두가지 자격의 칭호를 동시에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은 의사나 한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는데도 40년전의 기득권만 주장하는 것은 時代錯誤的인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공인회계사 선발시 조세전문가로서 업무수행에 대하여 검증을 필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稅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사자격시험 전 과목을 포괄하여 검정되고 있고, 대학의 세법 관련 교수와 세법 관련 저서의 저자가 세무사보다 더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자격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과목에 稅法槪論이 있습니다. 槪論이란 '전체에 대한 대강의 논설'이라고 國語辭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는 1차 시험과목에서 세법의 출제범위를 國稅基本法외 6科目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2차 시험에서도 공인회계사는 稅法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사는 세법학 1부ㆍ2부에서 國稅基本法외 7科目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또한 세무사는 세무회계에 대한 시험과목이 있는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세무회계에 대한 시험과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시험 전 과목을 포괄하여 검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語不成說입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는 세법 관련 대학교수와 저자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자격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도 대학에서 회계학을 강의하는 교수와 회계 관련 저서 및 교과서 등을 저술하는 자가 많이 있으며, 세무사 1ㆍ2차 시험과목에 회계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공인회계사자격을 자동으로 주지 않는지 먼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4. 세계 최초로 세무사제도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시험의 일부 면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은 세무사제도 자체가 없고 일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제도가 없는 나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으로 논외로 하고 전 세계에서 세무사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독일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지 아니하고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세리사(일본에서는 세리사라고 함, 이하 '세리사')자격은 자동으로 주더라도 세리사 칭호를 사용하고 세리사업무를 영위할 때에는 일본 세리사회연합회에 등록(우리 나라의 세무사회 가입과 같은 내용임)하여 세리사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만 하고 세무사 칭호를 사용하여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는 권리만 누리고 교육과 회비납부 등의 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세무사제도에 40년동안 무임승차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회계 및 세무서비스 사업의 개방선언으로 자격취득과 자격의 상호인정 등에 대해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협상결과에 따라 당연히 세무서비스 시장은 개방되는 것이라면서 세무대리시장과 관련한 오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제3호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 및 세무대리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공인회계사에게 한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세무사자격까지 외국인에게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때문에 덤으로 피해를 보게됨은 물론 우리 세무대리시장이 크게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6.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면 공인회계사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얻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자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각자의 법률에 의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자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대해 '배타적ㆍ독점적 업무'를 포기하고 세무사의 '배타적 업무독점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자격사들이 제한적이나마 자기들의 법령에 규정하여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세무대리업계에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회의 주장대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公認會計士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稅務士 자격을 공짜로 받아서 세무사 칭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結  論

모든 자격사는 각자의 근거 법령에서 目的과 職務範圍, 資格과 資格試驗에 관하여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도 각자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고유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지금과 같이 세무사자격으로 세무대리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배출되는 공인회계사에게까지 계속적으로 자동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40년전의 기득권에 연연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 자동자격에 관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4.1.14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특정인에게 전문적 시험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자동자격 취득제도를 자격시험제도로 개선 운영할 것을 의결하고 동년 7월21일자로 국무총리실에서 재정경제부(당시 재무부)에 공문으로 지시하였으나 공인회계사회가 강력하게 반대를 제기하여 개선을 보류하고 있었으며, '98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자격사에 대한 자동자격의 불합리성을 인정하여 마련한 개혁안과 '99년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초하여 공인회계사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있으나 관련 단체의 반대로 또다시 보류되었던 것을 문제가 없었다고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5천여 회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인회계사회도 세무사제도에 더이상 무임승차하여 특권만 누리려 하지 말고 세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명분없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포기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험과목을 상호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8.  韓國稅務士會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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