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상토론-2] 법인격없는 단체와 지방세 납세의무자

2003.03.17 00:00:00

지방세법 악용 방지ㆍ과세권 확보위해


◇ 법인격없는 단체의 지방세 납세의무 관련 제반 문제

지방세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서 취득의 주체를 구분하는 실익은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조세부담의 귀속주체를 법인과 개인의 여부에 따라 그 적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주민세 법인균등할 과세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범위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단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위의 당연의제법인과 승인의제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격없는 재건축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보존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을 과소납부해 주택조합에게 추징세액을 부과 고지했으나 조합이 이미 해산된 경우 조합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인가.

지방세법 제20조에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배분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해 그 법인에 대해 체납 집행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주택조합에게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한 후 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원에게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사실상 취득자로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견은 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견해로, 그 이유는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해 조합을 설립했으므로 조합원과 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봐 조합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견해이나 이에 대한 반대견해는 공동사업이란 당사자 모두가 공동경영하며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므로 재건축 주택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일 뿐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의견은 조합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이유는 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로서(대법원 '93.4.27, 92누 6164)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봐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 주택조합의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인 조합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반대견해는 일반 분양분 아파트는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으로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산된 조합의 납세의무를 조합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로서 부담지울 수는 없으며, 조합명의로 취득ㆍ등기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건축자금제공자인 조합원이 사실상의 원시취득자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의견은 조합원은 사실상 취득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94.6.24, 93누 18839)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주택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그 법률적 효과는 조합원 전원에게 귀속하며, 조합의 자산은 구성원 전원의 합유(合有)이며 채무는 전원이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대견해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 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6.4.12, 96다 3807)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제2차 납세의무의 확대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해야 하는 바, 주택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연대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조합이 해산되었다면 당해 조합에 부과된 지방세는 결손 처분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94.6.24 및 '96.5.10)에서의 조합원과 조합의 관계에 관한 해석으로 볼때 조합원을 사실상의 취득자로 보는데는 무리가 없고 조세행정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지방세 회피를 목적으로 분양 즉시 조합을 해산하는 등 지방세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조합원은 사실상 취득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mage0/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8일 제1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