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상토론-4] 법인격없는 단체와 지방세 납세의무자

2003.03.17 00:00:00

(토론자 - 박종호 사무관 국세심판원) 등기부상 번호확인후 부동산 등기해야



법인격 없는 단체가 납세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고 납세의무가 있다면, 단체냐 아니면 그 구성원이냐가 이슈가 된다.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중 주거용토지,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합산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세목은 거의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합산과세에 따른 문제는 크게 없고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 의무문제에 있어 논의 실익이 있는 것 같다. 거래 상대방이 분명히 대금을 받고 대학 동창회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거래상대방이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해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매기지 않을 것인가.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은 권리, 의무주체 여부를 떠나 이러한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 세법이란 특별법에 의해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이다.

국세심판 결정례에 있어 토지를 공동소유한 형제가 공동출자해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에 제공했을 경우 그 2명의 공동사업자를 일종의 조합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이를 조합으로 보지 않아 취소한 예가 있다. 위 2명을 공동사업자의 조합으로 봐 양도가 이뤄졌다면 취득도 이뤄 졌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도 한다.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법인 아닌 단체는 시ㆍ군ㆍ구 지적과에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규칙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등기부상 법인등록번호냐 아니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록번호인가를 보면 우선 외형적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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