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상토론-5] 법인격없는 단체와 지방세 납세의무자

2003.03.17 00:00:00

(토론자 - 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납세자의무 해석관련 입법적 보완 필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세법뿐만 아니라 민법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다. 민법상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이 총유 부분이 법에도 구체적인 것이 없고 판례도 그다지 확실한 예가 없다.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은 예정된 취득자로 봐야 한다. 기본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기본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이 사실상 분양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고 나와 있다. 또 주택조합을 '법인격없는 단체 전반'을 관련해서 보기는 어렵다. 발표문과 같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득세 및 세금 부과의 납세자 의무는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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