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법개선 건의안' <법인세 부문>

2003.08.21 00:00:00

"전자신고관련 지출비용 50% 稅공제돼야"


감가상각 기업 임의적 판단사항임에도 감면받는 해 전액상각 부당…폐지해야
中企 최저한세율 10%이하로 낮춰 中小법인간 조세감면 형평성 확보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을 앞두고 그동안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할 불합리한 세법 관련 77개 건의사항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법인세법 개선건의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주>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정상적인 거래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차이, 부실기재, 등록전 매입세액 등의 사유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

▶문제점 및 개선이유:정상적인 거래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차이, 부실 기재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 등의 사유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 동 불공제 매입세액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이중의 처벌을 받는 것과 같아 부담이 과중된다.

▶개선방안:정상적인 거래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불공제되는 경우에도 가공거래가 아닌 한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봐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도록 해야 한다.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이자 수입을 계상하고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부인했다.

▶문제점 및 개선이유: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해 이자수입을 계상하고 지급이자를 부인함은 한가지 행위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있다.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규정은 타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해 지급이자 및 관리비만 부인하는데 반해 가지급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도 계상하고 지급이자도 부인하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개선방안: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을 삭제해야 한다.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시 그 순위가 ①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②수령자 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③기준초과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④건설자금이자 ⑤차입금과 다법인의 지급이자 ⑥업무 무관 부동산 등의 지금이자로 규정돼 있다.

▶문제점 및 개선이유:건설자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를 직접 계산하는 구조로 돼 있으나 기준초과차입금관련 지급이자는 안분계산의 구조로 돼 있음에도 이자계산 순서가 기준초과차입금의 이자보다 후순위에 있어 이론적인 모순점이 있다.

▶개선방안: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시 건설자금이자를 기준초과차입금이자보다 먼저 적용토록 순위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감가상각의제 제도 폐지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세법이 정한 한도액 전액을 감가상각해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고 전액을 상각치 않은 법인은 차기연도 감가상각비 계상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문제점 및 개선이유:감가상각은 원가배분과정으로 자산의 마모과정 등을 감안해 기업이 임의판단할 사항임에도 감면받는 연도에 세법에 정한 금액 전액을 감가상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감면받는 연도에 감가상각하지 않고 그후 연도에 감가상각함으로써 국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염려가 있으나, 결국은 자산자본시에 처분손실로 손금에 산입되므로 단지 귀속시기의 차이일 뿐이다.

오히려 기업의 회계처리만 복잡하고 자산의 실제 마모 정도와는 달리 과다 상각함으로써 기업의 자산상각만 왜곡 표시하고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개선방향:감가상각의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투자세액공제 및 전자신고를 위한 지출비용 세액공제제도 도입
세무사사무소에서 전자신고를 위한 인터넷 설치, 컴퓨터 비용 등 장비 증설, 전자신고 교육 및 홍보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문제점 및 개선이유:세무사사무소 및 수임업체는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설치, 컴퓨터 장비 증설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돼야 한다.

특히 세무사사무소는 각종 세무신고시 전산매체 제출 및 전자신고를 대행해 줌으로써 국세청의 업무를 대폭 경감시켜주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전자신고가 활성화되면 세무사사무소는 전자신고를 위한 전담 직원을 둬야 하며, 인터넷 회선 사용료, 인증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개선방안:소득세 및 법인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투자세액공제(10%)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 관련 비용 지출액의 50%를 세액공제해야 한다.

▣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검토조서 서식 신설
과세관청에서 수십만건에 해당하는 추계과세자의 주요경비 지출금액에 대한 사후 검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납세자로서도 주요경비 등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제점 및 개선이유:납세행정비용의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기준경비율 대상사업자의 신고 내용 및 그 적정성을 세무사가 서식에 의거 사전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세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장확대 효과-①'모든 사업자가에 대한 기장 확대로 효율적인 납세제도를 확립한다'는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의 목적에 부합하고 납세자와의 직접대면으로 기장유도 효과가 크다. ②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납세환경 조성이 돼야 한다.

▶개선방안: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1차적으로 주요경비 대상자의 주요경비지출금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검토조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자본잉여금에 대한 청산소득과세에 따른 자본과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 또는 합병대가 등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산금을 잉여금의 범위내에서 차감해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점 및 개선이유:이월결손금을 잉여금 한도로 차감함에 있어 자본잉여금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금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 차감하게 됨으로써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과세되지 아니한 자본잉여금이 청산소득금액에 산입하게 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됨으로써 자본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개선방안: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 잉여금의 범위에서 주식발행액면 초과금 등을 제외함으로써 자본과세를 방지해야 한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물류산업에 대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점 및 개선이유: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에 의하면 코드번호 601∼602 육상운송업, 602306 이삿짐센터, 602307 용달차, 602309 기타, 이들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적용을 받으나 630901 화물운송 대행은 그 실사업 내용이 위 육상운송업에 전혀 다를 바가 없음에도 코드번호 630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업, 택배업(가정배달업)도 화물운송이라는 본래 사업내용이 코드번호 601∼602 육상운송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중소기업의 통합, 법인전환시 감면승계
법인전환시 기간감면에 대해 잔존감면 해당기간동안 감면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점 및 개선이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4조, 제121조의 기간감면 승계를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창업후 2년내 취득재산의 등록세, 취득세 감면승계를 규정하지 않아 통합·법인전환 후, 최초 개인설립일로부터 2년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창업중소기업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4항에 동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을 추가해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및 통합을 지원토록 개정해야 한다.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
최저한세율 15/100(중소기업 12/100)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점 및 개선이유:과세표준이 1억원이 넘는 법인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5%(중소기업 12%)로 적용하면 법인세율 27%와 비교해 약 45%(중소기업 55%)의 감면효과를 볼 수 있으나 과세표준 1억원미만의 영세법인은 최저한세에 묶여 감면혜택을 볼 수 없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20%의 감면효과밖에는 볼 수 없다.

▶개선방안:최저한세율을 산출세액의 40∼50%로 정하거나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0%이하로 낮추는 방안으로 개정해야 영세법인과 중규모이상의 법인간 또는 개인간, 법인간의 조세감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법인의 부동산 간주익금제도 폐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자기자본 2배)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익금에 산입하고 있다.

▶문제점 및 개선이유:보증금 등을 받는 법인은 당해 보증금으로 건축비에 충당하든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어떤 형태로든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게 돼 법인의 수익 창출에 기여해 어떤 형태로든지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인위적으로 계산한 가공수익에 대해 익금산입해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법인의 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당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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