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능동적 전략-③

2003.09.08 00:00:00

"회계기준 해석권 KAI·금감원·회계사 분담



토론자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발표문에서는 KICPA(한국공인회계사)의 역할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 국한된 분석으로 본다. KICPA는 회계감사기준·준칙과 직업윤리규정을 제정하는 역할이 본연의 임무로서 향후로도 이러한 역할은 변함없이 수행될 것이다. 공인회계사, 즉 감사인은 회계기준의 실무 적용과 관련해 기준의 적절한 준수 여부를 심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 회계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수시로 기업에 대해 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문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과 KAI에서는 각각 해석 적용사례와 적용의견서를 발표하는 관행은 기준의 해석에 대한 혼란을 유발하므로 향후에 KAI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AI와 금감원 및 회계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AI는 실무상 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취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공시부문에 대한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KICPA에서도 각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통해 기준적용상의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정통하게 되므로, KICPA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고찰해 실무 적용상 발견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준의 해석권을 일원화하는 것에 관한 논란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며, 각각의 기관은 기업회계기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각자가 자율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IAS를 수용하되 한국의 특수한 법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IAS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또 IASB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IASB내에서 발언권이 높은 국가와 제휴하는 것과 IAS컨버전스 계획공시 등 4가지 기본 추진과제를 제시한 점은 시기 적절한 것 같다.

회계 투명성 향상의 요건은 높은 품질의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높은 품질의 기준적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때, 이것은 ▶회계기준에 대한 교육 ▶회계기준 실무 적용에 대한 사후관리 ▶회계기준 적용 위반에 대한 제재, 시정조치 등의 여건이 최적으로 운용될 때 달성될 수 있다.

KAI가 국제화 관점에서 국제적인 회계기준제정기구에 대한 한국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적절한 명칭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앞으로 KAI의 역할 정립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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