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현행 | 정부안 | 의원발의안 | 대안 |
○2003년까지 비과세 | 현행과 같음 | ○나오연의원안:3년 연장 | 3년 연장 |
6.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현행 | 정부안 | 송영길의원안 | 대안 |
○일반관리용역:2003년까지 면제(국민주택은 영구면제) | 현행과 같음 |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면제 3년연장 | 일반관리용역 면제 1년 연장 |
7. 법인·공장의 수도권외 지방이전
구분 | 현행 | 정부안 | 대안 |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 | ○지원요건: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공장의 이전 | ○지원요건:수도권 공장의 이전 |
|
법인본사의 | ○지원요건: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이전 | ○지원요건:수도권내 본사의 이전 | |
지역이전 | ○지원요건: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2년이상의 중소기업 공장이전 |
|
지역이전 | ○과세특례:4년간 100%, 5년간 50% 감면 | □제63조와 제63조의2 통합 |
|
공장·본사 지역이전 | ○지원요건: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5년(3년)이상 영위한 본사(공장)의 수도권외 이전 |
8.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구분 | 현행 | 정부안 | 대안 |
신용카드 지로납부학원비 | 연 급여 10% 초과액의 20% | 연급여 10% 초과액의15% | 연급여 10% 초과액의 20% |
직불카드 | 연급여 10% 초과액의 30% | 연급여 10% 초과액의25% | |
기명식선불카드 | - | ||
현금영수증 | - |
9.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대상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현행 | 김효석의원안 | 대안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현행과 같음 | 김효석의원안 |
10. 취득·등록세 면제
구분 | 대안 |
택시 | ·등록세 면제 |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취득·등록세 50% 감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취득·등록세 면제(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통과시 적용) |
1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구분 | 현행 | 정부안강운태 의원안
| 강봉균의원안 | 대안 |
대상 | ·상장·등록법인 소액주주 | 현행과 같음 | ·상장·등록법인 주주 (소액주주 요건 폐지)
| 강봉균의원안 수 용 |
보유기간 | ·1년이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조세특례 | ·액면가액 5천만원이하:비과세 | 현행과 같음 | ·액면가액 5천만원이하:비과세 | |
적용기한 | ·2003년말까지 배당 | 2006년말까지 | ·2006년말까지 |
12. 법정관리기업 등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구분 | 현행(제44①) | 강봉균의원안(제44② 신설) | 대안 |
대상 | ·회사정리계획인가(회사정리법), 화의인가(화의법), 강제화의인가(파산법) 결정을 받은 법인 | ·회사정리계획인가(회사정리법), 화의인가(화의법), 강제화의인가(파산법) 결정을 받은 법인 | 강봉균의원안 |
요건 |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 면제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권자(특수관계있는 채권자 포함)로부터 채무의 일부 면제 | |
지원 |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후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청산시까지 과세이연) | |
적용기한 | 영구 | 2005년말까지 출자 전환 |
13. 농어촌주택 취득후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개정안(대안) | 대안 |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말까지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는 수도권·광역시에 단서조항을 신설 |
14. 기타 개정규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함.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중소기업·농어민·서민 관련 조세지원 등
관세법중개정법률안
△주요골자
1. 가산금 부과요율 인하
구분 | 현행 | 나오연의원안 | 대안 |
가산금 부과요율 | 5% | 3% | 3% |
2. 농림부 장관 요청에 의해 농산물 몰수품을 농림부로 이관
구분 | 현행 | 이낙연의원안 | 대안 |
농산물 몰수품의 처분 | 공매 | ①공매 | ①공매 |
3. 자율심사결과 허위 작성 및 제출자에 대한 처벌
구분 | 현행 | 정부안 | 대안 |
처벌규정 | 신설 | 고의범:2천만원이하의 벌금 | 고의범:정부안과 같음 |
4. 세액 보정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율
구분 | 현행 | 정부안 | 대안 |
가산세의 이율 | 신 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
5. 기타 개정규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함.
월별 세액납부제도의 도입
성실업체에 대한 세액자율심사 허용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의 범위 확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개항지정요건 명확화 등 현행제도상 미비점의 개선·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