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통과 稅法 개정(案) -②

2003.11.27 00:00:00



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현행

정부안

의원발의안

대안

○2003년까지 비과세

현행과 같음

○나오연의원안:3년 연장
○강운태의원안:3년 연장
○김효석의원안:3년 연장
○주진우의원안:5년 연장
○송석찬의원안:5년 연장

3년 연장

6.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현행

정부안

송영길의원안

대안

○일반관리용역:2003년까지 면제(국민주택은 영구면제)
○경비용역: 2003년까지 면제

현행과 같음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면제 3년연장

일반관리용역 면제 1년 연장

7. 법인·공장의 수도권외 지방이전

 

구분

현행

정부안

대안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
(제60조)

○지원요건: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공장의 이전
○과세특례:공장 양도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적용시한:2003년말까지 양도

○지원요건:수도권 공장의 이전
○과세특례:현행과 같음



○적용시한:2006년말까지 양도













○2003년말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현행조항을 2년 연장하되, 

-수도권의 범위 조정은 국가균형발전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정부안을 수용해  재조정하기로 함

법인본사의
지역이전
(제61조)

○지원요건: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이전
○과세특례:본사의 대지·건물 양도시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적용시한:2003년말까지 양도

○지원요건:수도권내 본사의 이전

○과세특례:현행과 같음


○적용시한:2006년말까지 양도

지역이전
중소기업
(제63조)

○지원요건: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2년이상의 중소기업 공장이전

 

지역이전
중소기업
(제63조)

○과세특례:4년간 100%, 5년간 50% 감면
○적용 시한:2003년말까지 이전해 사업 개시

□제63조와 제63조의2 통합

○지원요건:수도권내 3년이상의 공장·본사 이전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제외
○과세특례:5년간 100%, 2년간 50%
○적용시한:2005년말까지 이전

 

공장·본사 지역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제63의2조)

○지원요건: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5년(3년)이상 영위한 본사(공장)의 수도권외 이전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과세특례:6년간 100%, 5년간 50%감면
○적용시한:2005년말까지 이전

8.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구분

현행

정부안

대안

신용카드 지로납부학원비

연 급여 10% 초과액의 20%

연급여 10% 초과액의15%

연급여 10% 초과액의 20%

직불카드

연급여 10% 초과액의 30%

연급여 10% 초과액의25%

기명식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9.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대상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현행

김효석의원안

대안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5년이상 자경농지 농업기반공사·농업봅인에 2005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신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대상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고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100% 감면

김효석의원안
수용

10. 취득·등록세 면제

 

구분

대안

 택시

·등록세 면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취득·등록세 50%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취득·등록세 면제(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통과시 적용)

1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구분

현행

정부안강운태

의원안

 

강봉균의원안

대안

대상

·상장·등록법인 소액주주 

현행과 같음

·상장·등록법인 주주

(소액주주 요건 폐지)

 

강봉균의원안 수 용

보유기간

·1년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세특례

·액면가액 5천만원이하:비과세
·액면가액 5천만원∼3억원:10% 분리과세

현행과 같음

·액면가액 5천만원이하:비과세
·액면가액 5천만원∼3억원:5% 분리과세 

적용기한

·2003년말까지 배당

2006년말까지

·2006년말까지

12. 법정관리기업 등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구분

현행(제44①)

강봉균의원안(제44② 신설)

대안

대상

·회사정리계획인가(회사정리법), 화의인가(화의법), 강제화의인가(파산법) 결정을 받은 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부실 징후기업(기업구조조정촉진법)
·약정체결기업(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회사정리계획인가(회사정리법), 화의인가(화의법), 강제화의인가(파산법) 결정을 받은 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강봉균의원안 
수 용

요건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 면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권자(특수관계있는 채권자 포함)로부터 채무의 일부 면제

지원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후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청산시까지 과세이연)

적용기한

영구

2005년말까지 출자 전환

13. 농어촌주택 취득후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개정안(대안)

대안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말까지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는 수도권·광역시에 단서조항을 신설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또는 지역특성 등이 이와 유사한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4. 기타 개정규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함.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중소기업·농어민·서민 관련 조세지원 등

 

 

 

관세법중개정법률안

 

△주요골자

 

 1. 가산금 부과요율 인하

 

구분

현행

나오연의원안

대안

가산금 부과요율
중가산금 부과요율

5%
월 1.2%

3%
월 1.0%

3%
월 1.2%

 2. 농림부 장관 요청에 의해 농산물 몰수품을 농림부로 이관

 

구분

현행

이낙연의원안

대안

농산물 몰수품의 처분

공매

①공매
②농림부 장관 요청에 의한 폐기

①공매
②농림부 장관 요청에 의해 농림부로 이관

 3. 자율심사결과 허위 작성 및 제출자에 대한 처벌

 

구분

현행

정부안

대안

처벌규정

신설

고의범:2천만원이하의 벌금
과실범:300만원이하의 벌금

고의범:정부안과 같음
과실범:불처벌

 4. 세액 보정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율

 

구분

현행

정부안

대안

가산세의 이율

신 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5. 기타 개정규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함.

 

 월별 세액납부제도의 도입

 

 성실업체에 대한 세액자율심사 허용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의 범위 확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개항지정요건 명확화 등 현행제도상 미비점의 개선·보완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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