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2003.12.08 00:00:00

납세자·과세관청간 분쟁 최소화 장치마련 시급


추상적부분 과세경우 납세자·과세청간 마찰 분쟁최소화 대책 마련
납세자 권리구제 제한 조세행정편의주의 심화 효율적 대비책 요구

한국회계정보학회(회장·이광조)는 지난달 29일 중앙대 법과대학 대강의실에서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각 분과별로 나눠 진행된 발표회 내용 중 올 한해 위헌 여부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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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김상영(상지영서大 교수), 김선득(국세청)

참여정부가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한 정책 중에 제일 많은 논란이 일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이하 상증법) 도입이다. 주된 취지는 ▶공정한 경쟁 ▶사회 통합적인 측면 달성 ▶조세와의 형평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돼 오던 상증법은 금년부터는 유형적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수위 시절부터 추진돼 온 상증법은 지금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완전포괄주의가 입법되면 조세정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위헌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즉 제정된 법률이 있어야 하지만 不在인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형적 포괄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체입법으로 국회의결을 대기하고 있는 완전포괄주의의 강학상 이론과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을 고찰하기로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법기술에 대한 논의는 연구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유형적 포괄주의의 문제점
-과세대상의 정형화=
대기업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방법 중 가장 빈번한 것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계열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통한 자본잠식이었다. 일단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해당 기업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계열사 지분도 추가로 획득했다.

일단 지분 확보에 나서면 순조로운 경영권 상속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국회와 행정부는 이에 대한 조세 회피를 규제키 위해 상증법을 개정했으며, 기업의 특수 관계자가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 제41조의 상증법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변칙 증여에 대한 제동이 걸리자 비상장 주식을 직접 상장하는 대신 상장·비상장 법인을 합병하게 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칙 증여가 등장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현재 상증법이 택하고 있는 유형적 포괄주의는 부의 무상이전 기법이 새롭게 개발될 때마다 후발적 입법을 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의제되는 14개 유형은 매년 추가돼 항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요약컨대 현재 유형적 포괄주의는 증여계약을 통해 자진신고를 한 경우나 법에서 정한 14개의 정형화된 유형에 해당돼야만 과세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정형화된 유형을 비켜갈 수만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증여를 할 수 있다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新 금융상품에 대한 대처 미흡=유형적 포괄주의의 태생은 열거주의를 그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문제인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금융상품'이라는 유동성에는 효율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해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복잡한 법령=증여와 유형적  포괄주의를 정한 상증법 제3장2절은 새로운 자본거래로 인한 조세 회피가 발생할 때마다 유형별로 규정해 왔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다. 즉 법률규정만 16개조, 시행령도 14개조로 이뤄졌으며 전문가일지라도 알기 어려운 구조다.

◇개선방안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개념=
완전포괄주의는 법률에 의해 규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조세평등=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가장 주된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며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조세평등주의다. 헌법재판소는 조세평등주의를 헌법의 평등권에서 도출해 내고 있다. 이는 법률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기본원칙에 그 근거로 두고 있다.

-他國의 입법례=미국은 내국세입법 제2512조b항을 통해 증여의 개념을 '금전이나 금전의 가치에 있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대가에 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그 가치를 넘는 그 재산 가치의 금액을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의 과세요건과 관련된 포괄적 규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독일은 보다 규체화된 열거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설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제한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는 완전포괄주의가 아닌 부분적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필요성=현재 유형적 포괄주의는 대기업이나 재벌이 세금없는 편법증여를 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즉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2세에게 대물림하는 세습을 차단키 어렵기 때문에 변칙증여에 대한 빠짐없는 과세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재벌구조가 안고 있는 독단적인 폐해를 막을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 세법 중 유독 상증법만 유형을 열거해 적용하는 것을 강화하면 공평과세 실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복잡·다기한 연원이 일의적인 법령체계로 정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보완사항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위헌론에 대한 해결=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에 대한 저촉 및 조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분쟁 대비=완전포괄주의가 야기할 문제점으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세마찰이나 세무행정의 어려움이다. 즉 추상적인 부분이 존재하므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잦은 분쟁과 집행 및 행정기술상의 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완책 마련=완전포괄주의하에서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없다. 즉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조세의 행정편의주의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결 론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유형별 포괄항목을 비켜나갈 수 있는 자본거래를 개발해 세금부담이 없는 부의 무상이전과 경영권 상속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회와 행정부는 편법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즉 신개념의 변칙증여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완전포괄주의 도입이 입법정책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헌 시비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분쟁 ▶납세자의 권리 침해 ▶평등과 법률의 조화 등을 잘 조화시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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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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