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①

2003.12.11 00:00:00

10인이하 사업장 원천세 연간 2회 납부


정부는 지난 11월27일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들을 묶었다.<편집자 주>

국세기본법시행령개정(안)
1. 개정취지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소액의 납세고지서 범위와 탈세제보에 의해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납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징수비용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이 복구돼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통지는 취소연월일·취소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함.

나.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중가산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50만원미만으로 함.

다. 종전에는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1만원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봄.

라. 탈세제보에 의해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더라도 추징세액이 5억원미만이거나 국고에 불입되지 아니한 경우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 자료의 범위를 정하며, 포상금 지급비율을 탈루세액의 2%∼5%로 하고, 포상금 지급시기는 탈루세액 등이 국고에 납입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될 때 지급하도록 함.

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심의·선정할 수 있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을 정하는 등 명단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취지

중산·서민층의 지원확대를 위해 기본 공제대상 인적 공제범위와 교육비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 수당 등을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세원의 투명성 제고 및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정비, 비과세 저축성 보험요건을 강화하며,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세제를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정비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을 단순화하며,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근로자의 부양가족 대상에 계부·계모·의붓자녀를 포함시키고,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포함시키며,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 마련 지원 및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주택저당 단기차입금을 15년이상의 장기차입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를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함.

나. 소방공무원의 특수영역 근무 확대에 따라 지급받는 화재진화수당·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등을 비과세해 군인·경찰공무원 등의 특수분야 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와 형평성을 유지.

다.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부업소득 범위에 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를 추가하고, 농·어촌지역내에서 농가 부업 규모로 전통주를 제조해 얻는 소득을 비과세함.

라. 서화·골동품 거래에 대해, 종전에는 필요경비의제 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 전체가 양도소득이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의 원활한 시행과 취득가액 증빙 불비시의 과중한 세부담을 방지함.

마. 3주택이하 소유시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면서 복잡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을 2주택이하 소유시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되, 고가 주택임대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단순화하고,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을 법인세법과 일치시켜 관련 세법간 내용을 통일시킴.

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범위,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등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채권 만기의 장기화를 유도키 위해 30%의 세율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만기 5년이상 채권에서 만기 10년이상 채권으로 조정함.

사. 금융상품간 세제상 불평형을 완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반을 확대키 위해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종전의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조정함.

아. 국가적 재해·재난에 대한 자원봉사복구활동 참여를 촉진키 위해 용역제공에 소요된 직접 경비는 실제 발생액을, 인건비는 일 5만원을 기부가액으로 평가해 소득공제를 허용함.

자. 가입이 강제되고 공과금적 성격인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필요 경비로 인정함.

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인 적격영수증 사용범위를 거래건당 5만원초과로 조정하며, 적격영수증 범위에 현금영수증과 기명식 선불카드를 포함함.

카. 기부금 영수증 부정 발급 등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키 위해 적격영수증에 의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하고, 고액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타. 비거주자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장비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소득을 사업소득에 추가함.

파. 비거주자가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을 규정함.

하. '99.1.1부터 '99.12.31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3년이상보유 대신 1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1년이상 보유,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 특례를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 부여후 2005.1.1부터는 동 특례제도를 폐지함.

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기준율을 곱해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함.

너.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남은 부분은 다른 세율내 양도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해 공제함.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취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세 환급제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범위를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며, 법인세의 전자신고제도 도입에 대비해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다국적 기업의 경영서비스 등에 대한 손금 인정기준을 국제적 과세기준과 일치시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식회계로 경정청구한 법인은 납부할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과 환급가산금 상당액 중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와 일반 경정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 분식회계로 인해 환급이 제한되는 과다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함.

나. 일정금액이상 접대비에 대하여는 기업이 접대비 지출목적·지출자·상대방·금액·장소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토록 하는 국세청장 고시의 제정 근거를 마련함.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금흐름표 작성이 의무화돼 있는 법인(자산 7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표를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고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라. 자영사업자 과표 현실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의 수취·보관금액을 현행 건당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로 조정함.

마.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

바. 법인세 전자신고 제도 도입에 대비해 재무제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제도를 도입하고 전산으로 제출 가능한 첨부서류의 범위를 확대함.

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보험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아.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배당가능이익을 90%이상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결산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 세무조정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이 변동되는 불편을 해소함.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증권예탁원을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특례와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가 적용되도록 함.

차.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통해서만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함.

카. 한국주택금융공사·여신전문금융회사·산림조합중앙회를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해 상장·등록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의 90%를 익금 불산입될 수 있도록 함.

타. 10인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자(금융보험업자 제외)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없이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 납부하지 않고 반기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파. 한국주택금융공사,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을 구상채권상각 충당금 적용대상 법인에 포함되도록 해 보증잔액의 1%를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으로 손비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하. 당좌대월이자율이상으로 차입한 금액이 있는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당좌대월이자율과 대여금리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해 익금산입하도록 함.

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제 납입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너.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해 합병한 후 상호를 변경(역합병)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것을 그동안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특수관계없는 법인간에도 적용함.

더. 현재는 채무면제익을 회사정리법에 의해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만 충당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화의법에 의해 화의대상 법인에 대해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확인한 결손금을 추가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함.

러.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이나 연지급 수입금액은 실제 자금대여와 관련해 발생한 이자가 아니므로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조항을 적용받는 지급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머.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과 기명식 선불카드를 지출증빙의 범위에 포함함.

버. 비상장 주식 거래후 6개월이내의 공모가액을 시가평가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서. 조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누적 등으로 폐업한 법인과 2차 납세의무자가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함.

어. 매출누락·가공경비 등을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해 조사통지전에 회사에 납입하면 소득처분을 내부유보로 간주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해 사외유출 당시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대표자 상여 또는 내부유보로 과세하도록 함.

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경영관리, 재무, 전산 기타 법인의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그 대가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처. 외국법인이 산업·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장비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 사용료 소득에서 사업 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소득을 사업소득에 추가함.

커. 외국법인이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함.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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