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②

2003.12.11 00:00:00

분식회계 경정청구한 법인 과다납부한 세액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취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제주 투자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키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 등의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신고제도 및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액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범위를 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내용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대상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이공계 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대상에 추가함.

나.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범위로 인턴사원을 해외지사 등에 파견 근무하게 하는데 발생한 항공료, 근무수당, 주택임차비용 등 해외체재비 등과 해외파견 인턴사원을 정규사원으로 채용한 후 1년간 발생하는 총 급여액을 규정함.

다. 기술이전소득 중 기술비법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내용 중 특수관계자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

라.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감량화 시설을 추가함.

마.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함.

바. 지방이전 지원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업의 범위를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고, 추징사유 발생시 현행 최대 11년전에 감면받은 세액까지 추징하던 것을 5년전에 감면받은 세액까지만 추징하도록 함.

사.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대상업종에 문화산업·노인복지시설업 및 청소년 수련시설업 등을 추가하고, 감면 기준금액을 관광업은 1천만달러이상으로, 물류업은 500만달러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아.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증설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해 기존 공장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투자 등은 대체투자로 봐 세액공제를 허용함.

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세감면 기준을 턴키베이스로 개발하는 사업자로서 외국인 투자금액 3천만달러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억달러이상(제주 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 투자금액 1천만달러 또는 총 개발사업비 1억달러이상)으로 정하고, 감면대상소득은 전체 개발사업소득 중 외국인(외국인 투자기업 포함)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한 개발사업소득에 한함.

차. 전자신고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시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는 신고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만원을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함.

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 요건에 세대주 요건을 추가하고, 원리금을 인출하는 경우 저축의 해지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

타. 소득공제되는 학원비 지로(GIRO) 납부대상을 자료이용기관의 상호 등 관련 정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정비함.

파.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 세제지원 수준(통신비·단말기칩 설치비 등) 등을 심의하도록 함.

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대상사업자에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의 현금영수증에 의한 수입금액을 추가함.

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2003.7.1부터 2004.6.30까지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너.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주식및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는 주식에 포함함.

러.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용역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에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삭제하고, 한국토지공사를 추가함.

버.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고유목적 사업 중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 등은 정부대행업무 또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로 보기 어렵고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함.

서. 면세금지금 추천자료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금세공업자 등의 면세금지금 매입한도제를 도입하며, 면세금지금 관련 사업자에 대한 승인철회 사유를 확대하는 등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어. 군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프로젝션TV)를 군면세물품으로 지정해 보급을 확대함.

저.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을 제조업은 5천만달러이상 투자에서 3천만달러이상 투자로, 관광업은 3천만달러이상 투자에서 2천만달러이상 투자로, 물류업은 3천만달러이상 투자에서 1천만달러이상 투자로 기준금액을 인하하고 제조업의 고용요건 기준의 삭제, 관광업의 일몰기한(2003년말) 폐지 및 물류업의 지원대상 업종에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운영업·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추가함.

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기준을 제조업 1천만달러이상 투자, 관광업 1천만달러이상 투자, 물류업 500만달러이상 투자로 정함.

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요건을 완화해 관세자유 지역내 물류업은 3천만달러이상 투자에서 500만달러이상 투자로, 자유무역 지역내 제조업은 3천만달러이상 투자에서 1천만달러이상 투자 및 물류업은 3천만달러이상 투자에서 500만달러이상 투자로 기준금액을 인하함.

터. 경제자유구역·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및 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입하는 관세감면 대상 자본재를 외국인 투자 신고후 3년이내에 도입하는 자본재로 정함.

퍼.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확인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20일로 조정함.

허.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될 수 있는 전략적 제휴계획의 요건을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계약당사자일 것,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질 것 및 기술·정보·시설·인력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등으로 규정함.
고.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농어촌 주택의 건물 규모를 연면적 45평(공동주택전용 35평)이내로 하고, 일반주택 양도 당시 농어촌주택 가액을 기준시가 1억원이하로 하며, 동 특례 적용대상지역에 수도권 중 옹진군, 연천군 및 기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을 포함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취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도입하고 국세청내에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둬 비상장주식의 합리적인 평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핵가족화, 사회화의 진행으로 친소관계의 변화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예, 사돈)를 포함함.

나.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이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기준, 시가산정방법이 상이해 발생하는 납세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는 대가를 수수하고 거래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고가·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현재는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상속의 경우 6월, 증여의 경우 3월)내에 있는 경우만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평가기간 전이거나 경과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함.

라. 현재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80%를 상회하는 경우도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목적에 비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세무서장이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마. 물납한 주식을 상속·증여자·수증자 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매받은 경우의 당해 공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도록 함.

바. 현재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권거래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도입함.

사. 국세청에 재산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규모이상의 법인 또는 기업집단내 기업,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동 위원회에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함.

아. 물납허가후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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