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관세사 업무영역 확대와 전문화·대형화방안-①

2003.12.15 00:00:00

관세평가업무 발전돼야…대형 관세법인화로 변신


한국관세학회와 건국대학교 관세무역연구소는 지난 2일 '한국 관세사제도의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재식 서원대학 교수의 '관세사 업무의 영역 확대와 전문화·대형화 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이종우 재경부 관세제도과 사무관, 박윤환 한국무역협회 부장, 최용재 태기관세사 법인대표의 토론이 있었다.

주/제/발/표

김재식
서원大교수

●수출입 통관업무 과다 업무영역 확대 필요성
현행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돼 있는 관세사의 업무는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수출입 통관업무로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관세에 관한 업무로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으로 크게 이원화된다. 여기에서 관세사가 어떤 업무를 주 업무로 취급하고 어떤 업무를 부수 업무로 취급할 지는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나, 관세사사무소의 업무형태와 비중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수출입 통관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세환급업무, 통관과 관련된 특별법상 서류 구비, 기타 물류관련 업무순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하면 특별법상 서류 구비와 기타 물류 관련 업무의 비중이 다소 늘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수출입 통관이라는 전통적인 업무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쟁송 분야가 아직도 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관세사의 대량 배출은 기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업무분야를 개척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관세사업계의 새로운 환경 변화와 함께 수년전부터 끊임없이 논의됐고 이제는 관세사의 생존을 위한 해묵은 과제로 돼 버렸다.

현재 관세사법에 명시된 업무영역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사의 업무로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관세조사의 사전 통지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한 검사·검역 등의 절차 대행 ▶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보세공장 등의 서류기장 대리 ▶관세환급 자율소요량 계산서 작성 대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와 산업피해 구제의 대리 ▶관세소송의 대리 등으로 기술한 이들 업무영역의 경우 현행법상에서 모호하게 규정되거나 아예 배제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사항들은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규정짓고 있는 관세사법에 명시하거나 확대 적용하는 등 관세사 시장의 확대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대목들이다.

●관세사업계 갈수록 위축 전문성 제고만이 살 길
전문지식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단위로서 관세사업계는 현재 관세사간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 상품의 물적 유통에 관여하는 다른 비즈니스 단위로부터 심각한 경쟁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적으로 현재 관세사의 주요 시장인 통관시장의 규모와 성장 전망은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규모를 통해서 추정할 경우, 기업들이 핵심역량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는 아웃소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관업무를 무역업체 내부인력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낮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통관의 경우 현재 시장규모와 증가 추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문제는 수입통관 서비스에 대한 가격 파괴가 이미 시작되는 등 저가경쟁이 앞으로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통관서비스에 대한 수요범위와 관련해 앞으로 관세사가 직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출통관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출신고 건당 평균 수수료는 현저히 낮아졌으며 화주의 직접 신고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등 앞으로 단순한 통관대행만으로는 관세사업계의 입지가 확실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때문에 그간 관세사업계는 단순한 가격경쟁과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연고경쟁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다양화되고 고급화된 욕구의 충족을 위해 관세 전문성을 가장 큰 경쟁수단으로 발굴해야 한다.

관세사들이 전문성 제고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야는 HS 품목분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관세 환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체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관세평가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관세사가 통관 대행을 한 것에 대해 사후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본세액에 대해서는 화주가 부담하지만, 가산세액에 대해서는 관세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실제로 관세사가 가산세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관세사 자신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통관대행업무를 수임할 때 계약서에 책임한계와 보수 등에 관해 명확히 규정해 둬야 할 것이다.

관세사들을 대표하는 관세사회 또한 관세사무소의 감독기능 외에 관세사 영업환경과 관련해 수요자의 소리와 시장 정보 등을 수집하고 검토해 반영시킬 수 있는 능동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특히 관세사와 그 사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 선정에 있어서도 품목분류·평가·환급 등 전문분야별로 관세사 능력개발을 위한 집중코스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세법인화 전문성 극대화 세관·화주 동시만족 구현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세사 법인이나 통관취급 법인에 근무하는 관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세사가 개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개인자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사무소는 392개이며, 여기에 소속된 관세사는 406명으로 전체 관세사 690명의 45.6%를 점하고 있다.

개인자영 형태의 관세사가 가지는 최대의 약점은 대외적인 경쟁력과 공신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인지도를 확보해야 하나 개인자영 관세사무소는 이같은 조건을 갖추기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전국적으로 117개(본사 기준)가 있으며 257명(전체의 28.8%)의 관세사가 소속된 현행 합동 사무소나 관세사 법인은 시너지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관세사간의 제휴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합동 사무소는 그 설립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고 제도 존치의 실익이 별로 없으며 자격사제도의 운영원칙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따라서 2개이상의 사무소가 필요한 경우 관세사 법인의 설립을 통해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관세사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이 관세사업계의 발전에 유익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관세사 법인으로의 개편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및 틀과 관련해,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유사한 체제로 구성되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경우처럼 별도의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는 것이 체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차제에 관세사법 개정시 전면 개편을 통해 전체적인 조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관세사 법인의 명칭과 성격에 있어, 관세사법 제17조(관세사 법인)의 명칭을 다른 자격사법과 유사하게 관세 법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세사 법인의 성격을 유한회사의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합명회사의 형태로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다. 관세사법인제도 개선방안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관세사 법인은 그 설립요건을 강화해서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관세사 법인의 설립형태를 종전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대형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세사 법인의 법적 성격을 상법상 유한회사로 하는 경우, 관세사 법인의 사원인 관세사의 책임 한계가 명확해질 수 있다. 관세사 법인에 참여하는 관세사의 책임 한계가 명확하게 되면 법인화의 참여가 활성화돼 현재의 군소형 관세사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이유로, 관세사법인의 법적 성격을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에서 출자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관세사들 또한 찬성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관세사업계에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서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형·전문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분야별 전문서비스를 바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관세사의 주요 파트너인 세관 당국과 화주에게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사업계의 새로운 변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관세사법인제도가 관세사의 대형·전문화를 통해 관세사제도를 발전시키고 관세행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세사들이 관세사 법인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인 관세사법인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택할 경우보다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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