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포인트]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부분들

2003.12.18 00:00:00

고은경 세무사


연말정산이란 말은 분명히 전문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각종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로 올라 있다. 여기 저기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어떻게하면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현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근로소득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제 항목을 이용해 2000년  2002년의 기간동안 원천징수당한 세금의 70% 가까이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잘 따지고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국세청을 비롯해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잘만 서핑하면 그 안에서 돈이 나온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 탈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허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 돼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 배우자공제
먼저 배우자 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연금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 금액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소득금액은 1년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 배우자의 연봉이 690만원이하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가 2003년도 중에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고,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12월 중에 결혼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공제 중 부모님의 경우 따로 살아도 연령기준(아버지 60세, 어머니 55세이상) 및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본인이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여러 형제들이 있는 경우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에 대한 부양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 장애인공제
추가공제 중 장애자 공제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과 별도로 세법상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있다. 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보통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의 중증환자를 말한다. 이러한 세법상의 장애인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그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애자 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본인의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자의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의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 자녀양육비공제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 공제는 맞벌이 부부(모든 근로소득자)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자녀양육비 공제는 50만원이고 특별공제 중 교육비(영·유아보육비)공제는 150만원 한도인데 이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 특별공제
근로소득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각각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인 경우 기본공제는 사업소득자가 받고,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으며 둘다 근로소득자라면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다.

◆ 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연령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을 때 공제가 가능하다. 즉 기본공제 대상 연령기준에 해당치 않았거나(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60세 또는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이어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배우자의 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하고 다만 신용카드로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카드 명의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배우자의 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의료비 영수증을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다.

◆ 교육비공제
교육비 공제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는 1인당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이때의 교육비는 공교육비만을 말하므로 사설학원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유치원아동,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는 1인당 연 150만원 한도인데 일정 보육시설의 보육비 및 사설 학원의 학원비도 공제대상이다.

또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들은 국외교육비로서 국내 교육비와 동등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학교 졸업학력이상자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중등학생의 유학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자비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중학생이더라도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공납금 등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중학교 졸업장 사본 등 학력 인정 서류나 국외유학인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카드 사용액은 30%)를 공제한다.

다만 총 급여액의 20%의 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올해에는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 금액에 대해 학원사업자의 매출액 양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신용카드의 사용분으로 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초·중·고등학생의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라,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카드 사용금액은 12월이후 카드사에서 월별사용금액확인서를 통보해 주므로 이를 제출하면 되고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발급요청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는 소득공제 대상인 금액이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월별사용금액확인서 통보시 표시됨으로 이에 따라 공제하면 된다.

다만 절세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 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 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공제대상인 사용금액이므로 이를 참조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주의할 점등을 살펴봤지만 아무리 유용한 정보가 쏟아져 나와도 이를 활용치 못하면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내년 초에 남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때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볼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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