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내용 적용 사례

2003.12.25 00:00:00


형질변경 사례

1.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甲은 5살짜리 자녀에게 임야(1천평, 시가 1억원)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대지로 형질 변경

○ 형질 변경후 토지면적:800평(시가 20억원으로 상승)
(현행)당초 임야 증여에 대한 증여세 850만원만 부담
(개정)형질 변경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는 父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그 가치 증가분(18.7억원)에 대한 증여세 6억원을 추가 부담 
※가치증가분 계산:18.7억원(①-②-③-④)
①형질 변경후 토지가액:20억원
②임야 증여시 과세가액:1억원
③3년간 평균지가상승율 누계:10%-1억원 10%=1천만원
④형질변경 소요된 비용 : 2천만원

공유물분할 사례

○ 父·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한 경우

도 로

 

 

 

도 로

 

 父·子간 1/2씩 공유(1천평):
100억원
※평당 1천만원

 

공유물

 

-----→

 

분할

 

 子소유 500평:75억원
※ 평당 1천500만원

 

 

 

 父소유 500평:25억원
※ 평당 500만원

 


※분할전 父·子 각각 50억원 분할후 子:75억원, 父:25억원
○ 父·子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면서 도로에 접면된 토지는 子 소유로, 그 후면 토지를 父소유로 함으로써 면적은 동일하나 子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
(현행)당초 지분비율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재산의 이전으로 보지 않음.
(개정)공유물을 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할함으로써 子소유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이익(25억원)에 대해 증여세 8.3억원 과세

사업의 인·허가 사례

○ 父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살짜리 자녀 명의로 1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임야 1천평(시가 1억원)을 취득한 후 양질의 지하수 개발
○ 지하수 개발권(온천)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자 땅값이 50억원으로 상승
(현행)자금 차입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담없음
(개정)부동산 증여후 5년내 지하수개발이용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른 가치상승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 50억원에서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과
-지하수 개발권 허가에 소요된 비용(5천만원 가정) 및
-보유기간 중 평균지가 상승분(5천만원 가정) 등을 차감한 금액(48억원)에 대해 증여세 23억원 과세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사례

○ 甲은 父가 대주주로 있는 A법인(비상장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해 A법인의 주식을 취득
○ 주식 취득일부터 1년뒤 A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됨(상장후 주가 100억원)
(현행)자금 차입 그 자체는 재산의 증여가 아니므로 차입한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당해 법인이 상장되더라도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곤란
(개정)甲과 父가 대주주로 있는 A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
甲은 A법인의 도움(자금 대여)과 상장이 예정돼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그 시세차익(90억원)에 대해 증여세 40억원을 과세

2. 예시규정에 대한 과세기준 조정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래의 형태 또는 관행 등을 감안해
○ 일정범위내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설정

특수관계없는 자간 비정상적인 거래사례

○ 甲은 乙과 친한 친구 사이로
-甲이 20억원짜리 소유 부동산을 친구인 乙에게 1억원에 매매한 경우
(현행)甲과 乙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대가와 시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증여세 과세 곤란
(개정)특수관계없는 자간 거래의 경우 20억원의 3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차감한 14억원이상 대가를 받은 경우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지만   
20억원짜리 재산을 1억원에 판 경우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으므로 16억원(19억원-3억원)에 대해 증여세 4.8억원을 과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인수사례
○ 甲은 A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을 역임하다가 퇴직했음
○ 甲은 A그룹의 계열사인 S사의 대주주가 인수 포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10억원, 1주당 1만원에 신주인수 가능)를 배정받았음
○ 6개월후 신주 10만주를 인수(인수 당시 주가 5만원)했음 
(현행)신주 인수 당시 甲은 S사를 퇴직했으므로 S사 대주주와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 곤란
(개정)기업집단내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 인수이익(40억원)에 대해 증여세 15억원 과세
[주식 인수 당시 주가(5만원)-주식인수가액(1만원)]10만주=40억원

3. 시가의 범위 확대
(현행)
○상속·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내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으로서 감정 또는 매매 등의 대상이 된 당해 재산에 한해 시가로 인정
(개정)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

사례

○○아파트 705호(28평형)의 매매 가액이 6억원(기준시가 4억원)인 경우로서 같은 아파트 805호(기준시가 4억원)를 평가하는 경우
(현행)당해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 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 4억원으로 평가
(개정)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705호)이 있으므로 기준 시가(4억원) 대신에 6억원으로 평가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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