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 분석]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의미-한국공인회계사회 입장

2003.12.25 00:00:00

"회계업계 입장 반영․소기목적 달성"


회계업계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제도 창설이전부터 공인회계사가 수행해 오던 고유업무로 자동자격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번에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신찬수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난 11일 열린 49주년 기념식 및 송년회에서 이러한 결과를 위해 노력해 준 이종남 고문 등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회계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안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는 데 대해 만족도를 표시했다.

물론 신규 공인회계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은 주되 명칭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되는 신규등록 회계사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 문제 역시 자격은 주되 명칭 사용은 못한다는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풀어간다는 전략이어서 이번 방어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동안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된다 해도 변호사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법사위에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었다.

법사위 내부에서조차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한 수정한다는 것은 입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결국 자동자격의 현행 유지와 더불어 사법연수원생에 대해서는 연수원 수료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신설 조항을 덤으로 추가하는 한편,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때는 이를 법률행위로 봐 재경부에 등록하지 않는다고 수정안을 마련, 통과시켰다.

회계업계는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직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제도 도입이전인 지난 '50.3월부터이며, 그후 '61.9월 세무사법이 제정돼 당시 필요했던 세무전문가의 수요 충족을 위해 일본 제도를 모델로 해 세무사제도를 창설하고, 공인회계사와 함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세무사제도 자체가 공인회계사제도에서 파생된 자격제도로 공인회계사는 처음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만약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세무사법 시행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칭 '대한세무사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헌법소원의 이유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선발과정에서 세법 전반에 관한 시험을 거쳐 세무업무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이는 석사나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자격 부여가 아니라 선언·확인적 자격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 제3조는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동 제도를 신뢰한 공인회계사에게 그 신뢰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이 외에도 세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격사로 인식케 하는 저의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이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하튼 회계업계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재경위에 상정되면서 협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해 왔고, 당초 주장대로 완벽하게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만족할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하는 대로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시원하겠다"는 말을 듣자 "그런 소리 마라, 신규 공인회계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엄살을 부렸지만, 내심 이번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세무사시험을 통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한 개정안의 큰 틀을 깨고 현행 체제를 지켜냄으로써 2단계 대책이었던 대한세무사회의 설립 추진 등에 대한 부담을 던 것도 성과로 꼽힌다.

여하튼 양 단체가 전쟁으로 치면, 총력전을 펼친 셈인데 회계업계는 이번 전쟁에서 자신의 영역을 다소 빼앗기긴 했으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한 것을 법사위에서 이를 되돌려 놓은 것 자체가 크나큰 승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수성(守成)에 대해 세무사편에서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조심스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무사 자격은 세무사시험을 통해서만 받아야 한다는 논리 자체를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역논리로 세무사시험에 회계분야과목을 추가해 시험을 치른 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일정기간이 지난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오연 국회 재경위 의원이 이번 법사위 통과가 변호사들의 자기 업무영역을 지키기를 위한 폭거적 법률 심의였다고 보고,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시해 법사위 법안과 수정안 법안에 대해 표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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