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1999.08.05 00:00:00


 담보제공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각각 언제인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장기할부조건이란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받기로 하면서 동시에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관계법규: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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