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부채인정 여부

1999.10.14 00:00:00



피상속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 사망하였다. 동법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현재까지 법정관리중에 있다. 법인소재 토지 및 건물은 피상속인인 개인소유재산이며, 이는 법인의 다른 재산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경우 법인소재 토지와 건물이 상속재산인지. 또 법인 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제3자에게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재산담보로 인하여 발생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액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주채무자가 채무변제 불능상태이고 그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뿐만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계법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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