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Review]선委에 주가조작 단속권

2001.10.15 00:00:00


주식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 감독할 조사권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선위는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제출된 장부·서류 등의 영치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시와 상장·매매 등 시장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거래소 및 코스닥규정이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경부 승인만으로 도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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