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처리했을 경우 벌점이 부과돼 1년에 1천점이상 벌점을 부과받으며 영업정지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지적, 조치된 내용은 주채권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건수별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일정기간 누적벌점을 기준으로 하는 조치제도로 전환된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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