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모든 거래처가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한 판매가격을 소급해 인하한 금액을 적용했다면 이는 매출에서 차감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경부는 최근 휴대폰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가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가격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하된 금액으로 소급해 적용했다면 매출에서 차감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