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폐업장 매입 기존시설만으로 창업

1999.11.11 00:00:00

`창업중기'기준 제외 세감면 못받아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채무 등을 일체 승계하지 않고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공장시설을 법원 경락절차에 의해 매입하거나 기존 공장시설만으로 창업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종전 사업자의 기존 공장시설만을 임차해 창업한 뒤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경부가 밝힌 최신 예규에 따르면 경매를 포함한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은 종전사업자의 부동산 기계장치 등  공장시설을 경락에 의해 취득하거나  임차해 사업을 영위한다면  채권·채무를 포함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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