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결정이전 취득재산

2000.04.13 00:00:00

과오납환부대상 아니다



1월에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를 했고 3월에 공장용지 취득 및 공장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했으며 5월에 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해 7월에 조세감면을 신청했다면 기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경부는 기납부 지방세 환급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舊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당해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결정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본격적인 사업개시전에 이미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 등기와 공장용지취득과 공장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과오납부했다면 이는 경정청구 대사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 세정과는 과오납부한 지방세 환급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있으나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지 90일이내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한 경우, 가능한 한 구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판례에는 환급이 되지 않으나 지방세법 제25조의2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시정해 기납부한 취득·등록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내에 납세자가 과오납부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를 심사해 환급여부를 결정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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