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가액 불확실땐 환산가액으로 산출해야

2000.10.02 00:00:00

國 審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이 불확실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가목(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례가 나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 甲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A에게 부담부증여했으나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함에 따라 `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 양도'로 보아 청구외 A가 부담키로 한 청구인의 채무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세를 과세했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금액 외에 추가로 상당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전소유자인 청구외 P某씨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만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인 부동산양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근저당채무상환내용, 경락가액 및 감정가액, 기준시가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없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이 증여가액(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기준시가)보다 많은 경우 양도가액은 채무액으로, 취득가액이 불확실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2항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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