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인가과정 유리한 결과위해
채권 일부포기해도 대손 가능

2000.11.13 00:00:00

국세심판원





화의인가 과정에서 채권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기위해 채권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됐다면 채권자에게 해당가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국세심판원은 청구법인 B회사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동작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관련해 청구법인의 '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가액을 손금산입되는 대손금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화의인가 결정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일부 채권을 면제하는 화의조건에 합의함으로써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이 나와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됐다면 확정된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채권을 면제하는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받은 감정가액이 파산에 따라 받게 될 배당가능액보다 많을 것으로 보아 화의조건을 선택한 만큼 청구법인의 이익에 합치되기 때문에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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