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 제소기간 심판결정통지 받은날부터

2000.12.04 00:00:00

大法판결




과세처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증액결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납세의무자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외에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구 국세기본법('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0.9.22, 선고 98두18510 판결)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을 제소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돼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해 다시 전심절차를 않고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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