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설치위한 기초공사비용

2000.12.14 00:00:00

취득원가로 계상 세액공제 가능





건설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에 소요된 비용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국세심판원은 금호석유화학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결정에서 이 회사가 실시한 기계설비를 위한 기초공사는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균열을 방지하기위한 특별한 공사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회사를 상대로 부과한 관련 법인세 4억3천87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종로세무서는 기계설비를 위한 기초공사비를 구축물의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며 내용연수를 기계장치의 6년이 아닌 구축물의 20년을 적용해 감가상각비 차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계정과목 재분류에 따라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 등도 부인한 뒤 재조정해 지난해 6월 법인세 4억3천87만원을 결정고지했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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