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적 양도·양수해당 불구

2001.03.29 00:00:00

재화공급으로 간주 부가세는 잘못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의 유형이 다른 간이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이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세무서는 이某씨에게 부과한 7백여만원의 세금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빌딩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매키로 하는 한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 양도했는데 세무서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양수자가 사업의 유형이 다른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상가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승계돼 경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도·양수인의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지위는 사업의 양도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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