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증정용 가방 구입비용

2001.04.02 00:00:00

접대비 간주 부가세는 잘못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수영복가방 구입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S개발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세무서는 S개발에 부과한 부가세 2백여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동설비운영업을 영위하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수영복가방 구입비를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접대비로 보아 부가세를 결정 고지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법인이 가방을 지급한 것은 수영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신규회원에게만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광고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나눠주는 판촉물비용인 광고선전비에는 해당되지 않고, 업무추진을 위해 판매촉진 등 영업활동상 특정인을 위해 지출되는 접대비성 경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수영복가방은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따른 수영복 등의 물품을 담는 용도로 대다수 회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인 점을 감안할 때 수영장의 영업활동을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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