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6月후 임차료 지급

2001.05.21 00:00:00

토지무상이용간주 증여세 부당




父子간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후 6개월~1년6개월 지나서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이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세무서는 4천6백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某씨는 아버지와 대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근린상가를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해 왔으나 세무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료가 임대차계약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계약기간이후 6개월~1년6개월이 경과한 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해 이를 아버지로부터 토지무상사용권리를 증여받았다고 판단,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그러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후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해 작성했으며 예금통장에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상속세및증여세법(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르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그러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토지는 현재까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상태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토지를 임대키로 약정,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한 데 따른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가 이를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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