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합의없는 소유권보존등기따른 과세관청 납기지연 가산세부과 부당

2002.01.24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진 경우 건물소유자의 정당한 등록세 미납 사유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납기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주)○○건설 대표이사인 김某씨가 경기도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취소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소재 28필지 토지에 7백5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용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등록세 등 7억1천7백99만7천5백30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용인시의 자체조사결과 이 아파트가 김씨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등록세 1억3천1백63만2천8백70원을 같은해 7월 추가로 부과했다. 채권자인 (주)○○건설이 공사비 미수금 2백50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등기촉탁을 통해 김씨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채무자에게 사전통보없이 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해 이뤄져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김씨의 채권자인 ○○건설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그 집행을 위하여 ○○등기소에 가압류등기를 촉탁함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경료해 김씨를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며 `등기관은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한 날부터 3일후에 채권자인 ○○건설에게만 등기필통지를 했고, 이에 따라 김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이전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해태의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가산세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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