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원없는 유흥점 취득세 重課 부당-행자부 심사결정

2002.02.04 00:00:00


취득세 등 중과대상인 룸살롱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해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이 없는 경우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시 농소동 ○○타운 장某씨가 행자부를 상대로 취득세 등 취소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2000.6월 상속받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이某씨 등 3명과 함께 이 건물의 2개소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모두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술을 팔며 영업했다. 그 뒤 곧 건물을 매각했다.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룸)으로 보아 시가표준액(9천7백22만2천1백9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1천2백73만6천90원을 부과했다. 청구인 등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재차 확인한 결과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의 고용 사실이 불분명하고 처분청 보건소의 진단결과서 발급대장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며 그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었지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히고 그 근거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을 들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영업주 및 종업원 등이 각각 숙식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일반주점 형태의 영업장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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