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금융기관인 자산관리공사 취득세 감면 마땅

2002.02.07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판단,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 군표시 당정동 (주)○○컴 마某씨가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2000.3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일대 토지 3천9백67㎡를 취득했다. 청구인은 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로 1천9백97.64㎡를 신축 취득하여 일반세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건물의 2개층 중 1층은 공장과 자재 적재공간으로, 2층은 제품전시실과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법에 따라 취득세 등 1억5천1백92만1천2백70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 외 학교법인 ○○대학이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법에 따라 취득세 등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고 본점과 관련한 어떠한 등기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9호를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수한 금융기관으로서 감면조례상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토지는 舊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은 공장으로, 2층은 대표이사실과 총무과 등 본점사무실과 제품전시실 등으로 명백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처분청의 부과고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부과고지된 1억5천1백92만1천2백70원을 6천2만7천3백80원으로 경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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