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미확정으로 착공유보 비업무용 간주 취득세부과 부당

2002.02.18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건축공사 착공을 유보한다는 조건하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도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났다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주)○○주택 조某 대표이사가 처분청이 비업무용이라 하여 취득세 등 1억5백94만9천5백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95년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일대 전답 9천4백28㎡를 연립주택 및 상가와 유치원 용지로 취득했다.

그러나 일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축허가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전용허가를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내줬다.

포항시는 지난 '95.1.1부터 영일군이 포항시로 편입되면서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지형도면 고시중으로 농지와 관련이 있는 지역은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95년부터 행정구역 전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을 했으나 경북도의 감사에 의한 지적에 따라 홍해읍으로 구역을 축소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이상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한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1년 혹은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며 `청구인은 건축허가 제한과 농지전용허가 조건인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연립주택 및 상가,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처분청이 부과 처분한 취득세 등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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