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시설로 임대한 문화센터 백화점 용도지수 적용 부당

2002.02.25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백화점내의 공간 중 문화센터나 식당 등에 대하여 백화점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재산세와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백화점 허某 대표이사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재산세 등 부과 부당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건축물 7만8천9백78.5㎡를 백화점 영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이 지난해 5월 백화점 9층의 문화센터와 지상 8층,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식당으로 사용)에 백화점 용도지수인 135를 적용,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인은 지상 9층의 문화센터 6백54.01㎡는 남양주교육청으로부터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했고,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1천1백66.76㎡,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4천6백50.40㎡는 식당으로 임대하고 있어 용도지수를 문화센터는 교육연구시설로 117을, 식당은 식품위생시설로 1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1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를 인용, 문화센터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백화점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행자부는 전체 재산세 등 과세금액 2억3천여만원을 1억9천여만원으로 경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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