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법인 취득 부동산 매각 비업무용 토지 간주 취득세부과 부당

2002.03.21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부산시 중구 소재 (주)○○물산 김某 대표이사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97년 부산시 중구 신창동 일대 토지 1천2백3.3㎡를 취득한 후 다음해인 '98.1월 상가 신축공사를 착공, 95%의 공정률인 상태에서 2000.6월 (주)한화에 건축물과 토지를 매각했다.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11억7천2백13만여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한화 파이낸스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고 건물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공사약정을 맺고 청구인은 일간신문에 상가분양광고를 내고 분양대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했다. 또 이 사건 토지와 건물공사비를 고정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인 99년 법인 결산서상 자산총액 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하는 자산가액이 93.3%로 청구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백분의 50을 초과하고 있다며'며 행자부는 이를 들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바목의 규정을 들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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