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미승계 소유권이전땐 稅면제

2002.03.25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아파트 취득신고후 대출금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시 ○○구 ○○동 푸른뫼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시 ○구 ○○동 소재 푸른뫼 아파트를 같은해 3월 잔금지급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계약서에 검인받고 취득신고를 했다. 처분청은 최씨가 신고후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 아파트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 등 3백14만4천원을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최씨는 매매계약시 매매대금 중 일부는 前 소유자의 대출금을 승계받는 것으로 하고 승계받는 과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연체이자를 변제하고 대출금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의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했다. 그 후 경매로 제3자에게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됐고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씨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고 전제하고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와 같은법 제105조제2항,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와 법 제111조제5항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청구인은 2001.3월 청구 외 한某씨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양도일 현재 등기부에 표시된 하자금액(근저당권, 압류, 가압류)은 공제하기로 기재했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1.3.13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했으나 소유권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주택은행이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2001.4.26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해 2001.11월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 외 이某씨에게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前 소유자의 대출금을 승계받음으로써 잔금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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