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가주민세 원천징수 구청 납입

2002.04.01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본점관할 소재지 구청에 주민세를 납입했는데도 처분청이 납세지를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곳이라 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주민세 부과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처분청 관내에 있는 요양기관에게 의료보건용역소득(이하 요양급여비)을 지급하면서 특별징수한 주민세를 처분청에 납입하지 않고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인 관할구청에 납입하자 당해 기간내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주민세 6천3백61만1천3백60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정당하게 납부해 왔는데도 처분청이 세적지를 잘못 판단하여 주민세를 잘못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청구인이 특별 징수한 주민세를 어디에 납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라 전제하고 관계법령으로 舊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 제179조의3과 제176조제2항, 소득세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제1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을 들었다.

舊 지방세법 제179조의3항은 특별 징수하는 소득할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부과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인의 분 사무소인 지사 출장소에서 지급하지 않고 본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별 징수한 주민세의 납세지는 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을 들어 안산시에 납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적용한다해도 소득세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청구인의 소득세는 청구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므로 주민세의 납세지 또한 ○○구청장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곳을 주민세의 납세지로 보아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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