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아들에 토지증여후 합의해제시 소유권 원상회복따라 취득세 부과못해

2002.05.16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토지를 부인과 아들에게 증여한 후 합의해제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했는데도 처분청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이某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주시 북구 본촌동 일대 1필지 답 2천969㎡를 배우자인 김某씨에게, 본촌동 일대 다른 1필지 답 1940㎡를 아들에게 지난해 2월 각각 증여하고 5월 합의해제하며 소유권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다시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2억9천700여만원에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 취득세 등 779만5천170원을 부과조치했다.

이에 청구인은 증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원상회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이 경우 당초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수증자에게 소유권등기를 했다가 당사자간 계약일부해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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