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 취득세 납부기한 착오기재

2002.05.20 00:00:00

장부상 취득일 기준 가산세부과 잘못-행자부 심사결정


부산 동래구청이 취득세 부과와 관련 경리담당직원이 납부기한을 착오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세 담당직원의 교육 및 결과에 대한 상벌제도 도입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부산시 북구 구포2동 ○○석유 최某 사장이 낸 동래구청의 취득세 기한 초과와 관련 가산세 부과 고지의 취소 심사청구에서 취소결정을 내렸다.

행자부 심사결정 자료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 2000.7.1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대지 1천51㎡와 건물 137.8㎡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 잔금을 당좌수표(1억원)로 지급했다. 당좌수표 결제일인 2000.7.22을 취득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인 16억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3천674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할청인 동래구청은 최 사장의 법인장부에 부동산 취득일이 2000.7.20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의 가산세 701만4천원을 2002.3.10 부과 고지했다.

이에 최 사장은 잔금 1억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후 당좌수표 결제일인 2000.7.22부터 30일이내인 8월21일(전날은 일요일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경리담당자가 은행확인서와 당좌수표의 결제일 등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장부의 잔금지급일(7월20일)을 취득한 날로 고집하며 신고납부기한을 하루 경과한 것으로 인정, 가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동래구청이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한 최 사장의 장부상 취득일(2000.7.20)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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