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를 납세의무자 간주

2002.06.10 00:00:00

종업원할 사업소세 수납·징수 잘못-행자부 심사결정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이某씨가 행자부를 상대로 낸 사업소세 환부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 11월 지급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인 5천368만6천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종업원할사업소세 26만8천43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해 12월 이를 수납·징수했다.

청구인은 입주자들로 구성된 마을회로서 청구인이 설치한 관리사무소의 모든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된 종업원할사업소세는 비과세돼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관리사무소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를 수납해 징수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관리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한 종업원할사업소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전제하고 근거로 지방세법 제244조를 들었다.

또한 행자부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치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장, 경비, 서무, 경비원, 기관실 요원, 변전실 요원 등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계약서에 의거해 채용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245조의 제2호 규정에 의한 마을회로서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종업원할사업소세는 비과세돼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사업소세 등을 수납해 징수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이 설치한 사무소로서 청구인의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하여 그 위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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