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일을 실제 사업일로 오판

2002.06.13 00:00:00

감면된 부동산취득세 추징 잘못-행자부 심사결정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과 관련 처분청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서에 예정일로 기재한 사업개시일을 실제 사업개시일로 판단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시 남천면 ○○섬유 구某 대표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97년 경북 경산시 남천면 일대 토지 1천700㎡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790.22㎡를 취득한데 대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했다. 그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1천20만3천970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97.5월 사업자등록(개업일 '97.6월)을 하고 '97.6월 이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했으며, 또 이 사건 기간과 관련 사업용 재산의 취득일 및 등기 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2년 동안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감면조항 위반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다툼은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일이라 함은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서에 예정일로 기재한 사업개시일을 실제 사업개시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체를 연사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99.9월부터 1층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및 재산할사업소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며 처분청이 감면한 세금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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