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家불구 실지거주시 공동명의 장애인차 세면제 마땅

2002.07.01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모친이 장애자으로 장애인용 승용 자동차 공동 명의인이 세대를 분가했어도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법곳동에 사는 박 某씨 등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중 박某씨가 장애인인 모친 김某씨(지체장애 1급)와 공동으로 지난 2000.12월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후 2001.11월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김씨가 세대를 분가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고 98만9천810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여동생이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오고 어머니가 그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데도 처분청이 형식상 세대분가가 이뤄진 것을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 중 박씨는 장애인인 어머니와 동일주소에 거주, 세대분리후에도 계속하여 생계를 함께하면서 보철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도 동일한 주소지내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동일 주소지내에서 주민등록상의 다른 세대로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감면조례상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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