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용 매입토지내 건물철거시 취득세 과세부당

2002.07.08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주차장 용도 매입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헐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결정은 지난 3월 광주시 북구 누문동 광주 ○○교회 조某 목사가 행자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지난 '98.7월 광주시 북구 누문동 일대 토지 2필지 465.5㎡와 그 지상건물(주택) 218.97㎡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해 취득세 등 52만8천920원을 부과조치했다.

청구인은 교회내 주차장 확장을 위해 지난 '98년 청구인 교회와 연접돼 있는 주택 2채를 매입,이를 철거하고 말소신고를 한 후 기존 교회 부속토지와 한 구내로 변경해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규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해야 하는데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으며 설령 이 사건 건물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회 구내의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취득한 후 당초 취득목적에 공여하고자 부득이 건물을 철거하고 교회 구내에 편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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