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이중계약서를 작성ㆍ신고한 경우 그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에 사는 민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일대 토지 434㎡ 중 24.11㎡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절차를 밟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40만6천100원을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은 지난 '88.4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매입ㆍ취득하고 같은해 4월 건축물과 부속토지(2필지) 중 1필지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했다.
나머지 1필지 토지는 공유지분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9월 본래의 매매계약서대로 신고했으나 관계공무원의 권유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ㆍ신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작성된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지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중 1필지 토지에 대해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더구나 처분청은 지난 '88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계속해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부과처분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전제하고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예로 들었다.
행자부는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1필지의 부속토지에 대해 지난 88.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며 처분청이 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해 부과한 사실, 청구인이 자녀들과 함께 88.4월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적어도 88.4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여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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