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부동산 불복보상금 공탁일을 수령일로 간주

2002.07.29 00:00:00

중간매입 대체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부당-행자부 심사결정


수용부동산 불복문제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수령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날을 보상금 수령일로 보아 그 중간에 매입한 대체부동산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부산시 서구 토성동에 거주하는 최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부산시 중구 중앙동 일대 토지와 건축물이 도시계획사업 관계로 수용됐으나 사업시행자와 보상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시행자는 2000.9.25 보상금을 공탁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공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1.11.26 서구 통성동 일대 대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한데 대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취득가액 2억7천만원에 대한 취득세 등 156만6천원을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이 진행도중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추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했는데,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금액이 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받은 보상금이다. 이에 추가로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의 근거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한 사실만으로 채권자인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토지 등의 수용에 따라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토지수용이 이뤄짐으로써 이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받은 보상금의 범위내에서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추가보상금 지급조건으로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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