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지정기부금 적용범위 확대

2000.03.16 00:00:00

재경부, `법인세법시행규칙' 확정


법인이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 범위에 추가해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게 했다.

재경부가 지난주 확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행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인수금융기관 등이 이들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과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등을 구입해 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재경부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시행규칙개정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는 부동산 범위가 축소돼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한편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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