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國民이 바라는 모습의 國稅行政 실현

2000.03.23 00:00:00

1. 國民이 바라는 모습의 國稅行政 실현

■  바람직한 세정모습

○세금고지나 행정집행이 納稅者 立場에서 생각하고 이루어진다.
-납세자는 단순한 稅金納付者가 아닌 先進稅政實現의 同伴者
○과다한 세금부과 등 납세자 權益이 侵害되지 않고 착오가 있을 때는 즉시 是正된다.

○세금신고납부과정에서 절차가 간편하고 사소한 일로 불필요하게 稅務署에 오가는 일이 없다.
-세법이나 납세절차를 몰라도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건전한 기업은 세무서가 어딘지 모른다.

○세금 낼 사람(企業)이 내야 하는 등 세부담 불공평문제가 시정되었다.
-세금을 많이 탈루하여 문제가 많은 분야부터 시정되고 있다.

○稅務調査가 투명하고 공정해졌다.
-세무조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

○國稅公務員은 깨끗하고 專門性이 있어 自矜心이 있다.

⑴ 納稅者立場에서 일함으로써 納稅者權益 우선保障

○行政便宜보다 納稅者立場에서 일할 때 진정한 信賴 가능
○특히 세법을 모르는 零細納稅者의 權益을 최대한 保障

■ `租稅의 날'을 `納稅者의 날'로 발전
  성실한 신고납부에 감사하고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일할 것을 다짐―2000.3.3 제34회부터 `納稅者의 날'로 개칭

■ 納稅者保護擔當官制度를 지속적으로 發展·定着
○'99.9.1 제2의 개청의 핵심조직으로 출발하여 억울한 세금구제등 形式的인 法論理에 얽매이지 않고 實質內容에 따라 民願解決
-'99.9∼12월 접수민원(1만2천32건) 중 86%(1만5백74건)를 처리했으며, 처리민원의 78%를 요구대로 해결(2천3백38억 減額)
-女性담당관(1백7名 中 12名)이 권익보호에 더욱 앞장(是正比率 80%)

○특히 市民團體·언론·정당지역구·직능단체 등 2천4백12개 외부기관·단체에 민원접수채널을 구축
-숨겨진 민원을 발로 찾아 나서는 `국세도우미'로 정착

○억울한 세금은 물론 중복조사여부·고지압류절차의 적정성 등 행정절차의 적법·타당성까지 검토·구제
-不合理한 과세기준 등을 정비·전파하여 동일사례 재발 방지

■ 공감하지 못하는 國庫主義的 過多賦課와 過多押留 사례근절

○'99.11월중 과다부과·과소환급사례가 없는지 특별감사(8개 세무서)
-과다부과 등 72억원을 납세자에게 환급·시정조치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인사조치

○과다부과는 물론 過多押留 是正에 監査중점, 관리자부터 책임
-세무서自體計劃을 수립, 2000.2월까지 過多賦課·押留 追加점검
-납세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일하는 관행 확립계기

⑵ 質的인서비스로 納稅協力費用 最小化

○세금문제로 時間 人力 金錢 등 많은 납세협력비용 소요
-最上의 서비스는 納稅協力費用을 최소화하는 것(Best Service, Least Cost)
○外形的 親切에서, 納稅節次 稅法案內 등 실질적인 서비스
-궁극에는 자발적인 誠實申告로 발전, 徵稅費도 最小化

■ 稅務相談 서비스提供의 體系化·專門化·先進化

○분산되어 있는 相談組織과 機能을 통합·체계화하는 방안 강구
-현재는 본·지방청 세무서의 각 局室과 서비스센터 합동세무정보센터 등 여러 곳에 상담기능 분산

○廣域 無料電話(080-  ) 상담센터(Call Center) 개설 검토
-누구나 쉽게 상담전화를 이용
相談 專擔要員을 집중 양성하고 조사요원과 같은 수준으로 우대
-稅法案內 등 稅務相談의 質的水準을 높임

■ 稅務署에 가지 않고 申告·納付가 종결될 수 있는 서비스 체제

○稅金申告書式을 課稅官廳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
-실효성이 적으면서 자기작성을 어렵게 하고 郵便申告의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添附書類를 대폭 감축, 간소화

○납세자가 편리하게 方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
-전자신고, 신용카드납부, PC-Banking 이용 자동이체 등

■ `民願書類 發給 半으로 줄이기' 적극 推進

○金融機關 등이 요구하는 각종 증명민원 폐지 또는 감축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의 來訪不便을 근원적으로 해소
-세무서에 오가는 시간·인력부담을 없애야 진정한 서비스

⑶ 國民이 앞장서는 先進化된 納稅文化

■ 信用카드使用을 확대하여 투명한 去來秩序 정착
○信用去來는 先進社會의 가장 基本的인 秩序
-地下經濟가 큰 사회일수록 現金保有와 去來規模가 방대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自營業者 전원 信用카드 가맹 추진(2000년 50%)
-僞裝加盟店은 검색, 처벌을 강화하여 變則去來는 강력규제
○신용카드使用과 `내가 낸 세금, 내가 지키기' 弘報 同參요망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가격에는 세금이 항상 포함
○과세자료가 양성화되므로 자연스럽게 과표현실화
-아울러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불균형 시정

■ 自律과 責任이 함께하는 자발적인 誠實申告
現行 稅制는 納稅者스스로 稅額을 신고·납부하는 申告納稅制度로서, 잘못 신고하면 課稅官廳이 是正하는 것이나
-是正이전에 자발적인 誠實申告가 先進稅政의 근간임
○自律과 그에 相應하는 責任이 함께하는 納稅文化 조성
-스스로 良識에 따라 사업실상대로 申告하도록 自律을 최대한 존중(납세자에 負擔주는 申告制 個別指導 폐지)
-不誠實申告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事後管理

■ 納稅文化는 國稅廳만으로 어려우며, 國民모두 同參할 때 가능

⑷ 稅負擔의 衡平性 제고를 통한 租稅正義 具現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稅負擔 不衡平 문제 是正없이는 政府와 稅政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
○調査數는 줄이면서 고질적 脫漏分野를 集中管理 강화

■ 階層間·所得種類間·地域間 稅負擔 不均衡 是正에 초점을 맞추어 세정을 戰略的으로 운영
○大財産家와 고소득 계층·대기업·대도시내 中心商業地域 등 고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重點管理
-상대적으로 서민계층·중소상인·지방중소도시에는 세무간섭을 대폭 축소
※조직개편 전·후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실적

○모든 납세자에 대한 一律的 管理方式을 지양하고 稅負擔 不衡平 소지가 많은 분야 주요납세자를 集中관리

■ 社會的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集中投入하여 정상화 추진
○누구나 공감하는 4∼5개 취약분야를 선정, 세정역량 집중투입
○年初에 特別管理對象分野(업종, 직종, 품목, 지역 등)를 선정하여 관리계획을 수립·발표―零細事業者는 제외
-특히 資料商, 신용카드 變則去來·他人名義使用 등 고의·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자는 조세범처벌을 강화하여 脫稅心理 확산 차단
○2000年 特別管理 대상분야
-중점관리 業種(3)
·유통질서 문란업종·유흥음식업종·고소득 전문직종
-중점관리 脫稅類型(3)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의 불법유출
·변칙상속·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富의 대물림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와 기업재산 유출

⑸ 透明하고 公正한 先進調査體系의 확립

○조사대상 選定基準을 客觀化하고 調査管理體系를 科學化
○殘存不條理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 信賴받는 調査體系 구축

■ 조사대상選定의 透明性 제고
○조사대상선정을 전산화, 자의적 선정가능성에 대한 오해 불식
○장기 미조사자 循環調査 등으로 전산선정 한계점 보완

■ 民主的 稅務調査節次를 확고히 정착
○調査期間과 範圍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엄격하게 통제
○調査時期, 調査場所 등은 최대한 納稅者의 意見을 수용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實績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를 지양
-誠實申告함으로써 조사성과가 없는 경우 즉시 철수

■ 納稅者 접촉업무를 調査課로 一元化하여 모든 職員이 不條理에 노출되는 構造的 問題點을 是正
○調査課외의 一般職員의 납세자접촉을 源泉的으로 배제
○調査課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상시 감시·감찰활동 강화

■ 調査業體에 대한 모니터링 制度化
○조사후 세무조사관련 불만사항 등 設問調査
-금품요구 등 不條理 情報蒐集과 親切度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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