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국세기본법 총설' 펴낸 정칠수 세무사

2000.10.16 00:00:00

“교육원 강의록 토대 독자들 국세이해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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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수 세무사

국세청 재직시절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로서 국세기본법을 강의해 왔던 정칠수 세무사가 최근 자신의 강의록을 토대로 `국세기본법 총설'을 발간했다.

지난해 8월말 벌교세무서장직을 끝으로 국세청을 떠난 그가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한 것은 같은해 10월. 그때부터 교육원 재직시절 자신이 강의해 왔던 국세기본법 총설에 대한 발간작업에 들어갔다.

학자들이 써 놓은 국세기본법은 이론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어 짧은 시간에 강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객관식이나 주관식 시험에 대비한 수험서들은 너무나 단순해 조문을 그대로 암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특히 국세기본법에 관련된 국세청의 사무처리규정은 많이 있었지만 이를 납세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강의록을 책자로 발간해 보자는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가 발간한 책자는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법조문 가운데 다른 세법과 연관이 있는 경우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기쉽게 수록,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예를 들어 `가산세'라는 내용이 나올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기술했다.

특히 국세기본법과 연관되는 국세청 훈령들은 부록으로 삽입, 국세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자하는 일반인들과 실무자들에게 유용하게 만들었다.

그는 최근 김홍엽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실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사들을 추가로 영입, 사무실을 법인화시킨다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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