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經博학위 받은 이종렬 공인회계사

2000.10.26 00:00:00

OECD조세조약 허찌른 논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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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공인회계사

OECD모델조약상 종속대리인고정사업장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이전가격세제로 대체 운영해야 한다는 최초의 국제조세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각국은 종속대리인고정사업장 과세방식을 폐지하고 이전가격과세방식으로 대체·운용할 수 있도록 자국세법 및 과세지침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열(李鍾烈) 대표회계사는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종속대리인과세제도의 폐지와 이전가격세제로의 대체 가능성에 관한 연구(OECD모델조세조약을 중심으로)'를 통해 `종속대리인규정은 지극히 난해하고 모호해 그 해석에 관한 국가간의 조세분쟁이 빈발, 국가간의 원활한 경제교류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열 박사는 종속대리인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과세효과도 이전가격과세와 동일하다는 점을 밝혀낸 후 이와 같은 불필요한 규정을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李 박사는 국제조세문제 중 가장 중요한 세가지 분야는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원천징수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중 종속대리인고정사업장이론이 가장 난해하고 국제적인 해석기준마저도 없어 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잦다는 점에 착안, 그 분쟁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논문을 쓰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李 박사는 동 연구논문이 종속대리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국내외에서 최초의 논문이라고 소개한 뒤 OECD조세조약의 근간을 뒤흔드는 획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도 예상되나,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OECD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 & Chang 법률사무소에 재직중인 李 박사는 “Kim & Chang 법률사무소의 조세파트가 우리 나라에서 이상적인 조직모델인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면서 “해박한 이론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종합적인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독보적인 조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미국회계사이기도 한 이종열 박사는 '49년 충남 서산産으로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 졸업후 현재 Kim & Chang법률사무소 세무자문부 대표회계사로 재직중이며, 대외적으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세분과위원장, OECD 기업자문단(BIAC) 한국조세분과위원장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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