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경영학 박사학위 취득한 배덕광 세무사

2003.03.03 00:00:00

30년 국세공무원 실무경험ㆍ축적자료 이용 바탕



배덕광 세무사가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선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지난달 21일 경성대학교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을 보면 우리 나라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 이로 인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는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세무조사이나, 조세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무작정 세무조사의 확대는 힘들며, 무엇보다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과세당국의 조사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세제 및 세정의 추이속에 우리 나라 세정의 정책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며, 여기에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요인이 무엇인지를 파헤쳐 조세회피 및 납세성실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그는 30여년의 국세공무원 실무경험과 축적해 둔 자료를 이용해 분석, 통상적으로 조사대상 선정 기업의 요인은 기업의 소득수준과 건전성을 꼽고 있으나, 기업의 소득수준보다는 건전성이 떨어질수록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 연구 결과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에 영향을 주는 실증적인 변수를 밝히게 되므로 세무조사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형을 식별했다는 점에서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배 세무사는 "과세당국이 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당국의 의지와 직결된다"며 기업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사를 피력했다.

또 "기업의 투명성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는 오늘날 그의 연구 결과가 주는 의미를 기업 스스로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며 투명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48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67년부터 부산청 징세조사국 특별조사관 및 서울청 조사관리과장, 춘천세무서장 등을 역임했고, 재직중 '93년부터 3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국가예산업무전담반에 봉직한 바 있다.

마산상고, 동아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가 틈틈이 시간을 쪼개 공부하면서 10년이 지난 후 부산대 행정학 석사를, 또 2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이번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같이 면학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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