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김재훈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

2003.07.07 00:00:00

청구인 충분한 진술기회 확대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선 세무서에 빨리 알리는 한편, 불복청구인의 진술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하고, 이를 이의신청시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것을 우리청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전직 변호사와 회계사 출신으로 중부청의 개방형 법무과장으로 임명된지 한달이 지난 김재훈 법무과장은 청구인들이 국세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부廳 홈페이지에 대법원과 국세심판원과 같이 사건 진행상황을 게재해 자신의 사건번호만 치면 알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廳의 특성상 지역이 넓은데다 일의 양이 많아 40여명의 직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소송 진행상 형식적인 절차에 쏟는 시간이 많아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사전이나 사후에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보고 등 일의 양은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대부분 직원들은 조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풍부해 일처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중부廳 관련 불복청구 건수를 보면 행정소송 770건, 민사소송 293건, 심판청구 1천325건, 이의신청 296건, 과세전적부심 200건 등 총 2천884건에 이르고 있다. 이를 주요 유형별로 보면 부가세 관련 자료상의 가공계산서건, 증여와 관련 편법상속, 8년 자경농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좀더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함에도 때로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처리 기한를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 전체로 봐서는 약 95%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보다 승소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앞으로 피드백시스템을 운용해 불복청구를 원인별로 분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작업이 끝나면 일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과장은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에도 납세자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고 있어, 소송 등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결국 신뢰세정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청구인의 충분한 진술기회 확대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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